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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불임금에대해서
    번호 1103 분류   조회/추천 176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01일 14시 05분 01초

    >>> Writer : 박춘옥
    > 저좀도와주세요
    > 한달일주일동안 일을하고 월급을 한푼도
    > 못받아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 저희는 조그마한 봉재공장에서 종업원20명정도
    > 였는데 시작하자마자 첫달부터 월급을미루더니
    > 그다음달은 아예한푼도 안주고 언제준다 하면서
    > 연거푸 약속을 미루길래 화가나서 저는1월19일날
    > 퇴사를 하였는데 나머지동료들은 이번한번만
    > 믿어보자 하고 25일까지 일을했는데 또미루길래
    > 일을안하고 있는데 미싱을 빼가지고 간다는
    > 소식을듣고 저도같이와서 이틀동안 빔을세워
    > 가며 지키던중 저희가 안양에 있는 노무사님을
    > 찾아가 부탁을드려 회사측과
    > 협상을 하였지만 안되서 노동청에 30날짜로
    > 관악노동청에 고발을 하였읍니다
    > 업주측은 어디믿는데가 있는지 마음대로
    > 법대로하라고 큰소리치고 저희들은
    > 마냥 노동청에서 조사나오기만 기다리려니
    > 답답합니다 이업주는 조만간 손을떼고 물러날려고
    > 지금 준비중에있답니다 조사가 나오기도전에
    > 혼자만빠질려고 하니 우리는 어디다가
    > 하소연합니까 빨리 처리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구정이 지나면 회사는없어질것 같으니
    > 미싱이나 공장계약금을 가압류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 노동청에 고발한 종업원수는 7명이구요 체블임금은
    > 12월 1월분 합처서 총구백만원 정도구요
    > 모두 가정주부에다 할머니두분이시구요
    > 남자분2분이시랍니다
    > 부디저희같이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한근로자들이
    > 피해가 가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저희는 모르는게많으니까 답답 하기만합니다
    > 어차피 돈을못 받을바에야 세금이나
    > 많이물게 해주시든지 처벌은안된다면서요
    > 부탁드립니다
    >


    => 노동부에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입니까? 사업주가 자기만 빠지려는 현 상황을 말하고 담당감독관을 재촉해서 빨리 체불사실을 확인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하십시오.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요청서를 노동부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회사재산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을돈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기만 하면 가압류를 바로 할 수 있는데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보통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한 후에 소액재판 등의 민사절차를 거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압류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이 되고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후 6개월 이전에 신청하셔야 하구요.
    저희에게 위임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고 한번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02-376-0001 노무법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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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박춘옥 2002.01.31 1645
    1
    이혜연노무사 2002.02.01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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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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