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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월차및 공휴근로수당
    번호 1104 분류   조회/추천 2047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2년 02월 02일 02시 08분 56초

    수고하십니다.
    공휴근로수당및 연월차수당계산에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의 근무형태는 일근자와 교대근로자(4조3교대)로 나누어져있으며
    업태는 장치산업(석유화학공단) 입니다.

    회사 취업규칙내용
    제 조(시간외 근무 등)
    1,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사원이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 근무할 때에는 시간외 근로(교대근무자는 년 평균 월220시간 이하를 기눈내 시간이라 하며 이를 초과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휴일에 근무할 때에는 휴일 근로(교대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시는 공휴 근로로 한다)로 한다
    2,교대 근무자에게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을 주었을 때에는 휴일근로로 하지 아니하며 출장비의 지급을 받은 자는 본조를 적용치 아니단다.

    회사 급여규정내용
    제 조(수당계산) 사원이 명에 의하여 특별 근무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계산은 다음과 같다.(교대근무자의 경우 적용)
    1, 지급율
    1)시간외근로수당; 150%
    2)휴일근로수당; 150%
    3)공휴근로수당; 150%
    4)야간근로수당; 50%
    위와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1) 법정공휴일을 일근자는 쉬는날로 하고있으데 교대근로자는 연월차를 사용하게 합니다.-부당성여부

    질문2) 회사는 2001년도 이전에는 공휴근로수당을 교대근로자에게 지급하지않았으며 2001년도에 공휴근로수당을 150%지급해오다 올해들어 50%만 지급하고있습니다.-부당성여부

    질문3) 회사는 통상임금및 수당계산시 사용하는 근로시간적용시 220시간으로 하고있으나 연월차 수당 계산시는 226시간을적용 합니다.-부당성여부

    -위질문사항(1,2,3)에서 취업규칙을 감안했을때와 감안하지 않았을때를 비교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회사측의 입장이 확고한데 그렇다면 과연 저희들이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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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2002.02.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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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2.05 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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