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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채불에 관하여...
    번호 1091 분류   조회/추천 184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29일 13시 23분 18초

    >>> Writer : 이용배
    > 좀 도와 주십시요.
    > 지난번에도 문의 하였는데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 다시한번 문의코자 합니다. 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선동전기라는
    > 조그마한 전기회사에 두달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 일할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은 여기 저기서
    > 주택 전기공사,동력공사,전주(전봇대)공사,가로등 공사등을 따내와서 무리하게 일을 부려 먹었습니다. 처음 한달간은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월보수가 약간 좋아서 그래도 참고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매일 밤 10시
    > 이후 퇴근은 기본이였습니다.물론 일요일도 없었구요.
    > 또 사장은 돈을 쫌 더준다는 이유로 저를 함부로 대하더군요.
    > 매일 뭐가 불만인지 욕하고 무시하고 정말 일할 기분이 안 나더군요.
    > 그래도 남의돈 먹기가 힘들다는 걸 아는 저로써는 꾹 참고 일을 했습니다.
    > 딱 두달째 되는 날까지만 하고 정당하게 퇴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 돈을 안 주는 겁니다.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 오히려 진정서를 냈다고 어디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돈을 더 못주겠다는 겁니다.참고로 저는 입사할때 150만원에 구두계약을 해서 첫달 월급은 150만원 이미받았었고 둘째달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지금 원래 받을 날짜에 한달이 더 지난 상태입니다.회사측에서는 니가 150만원 값어치가 되느냐며
    > 이제와서는 임금 재조정을 해서 80만원 밖에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 이럴수가 있는 겁니까?
    > 노동부에서는 일단 회사측 금액에 동의 하자고 하면서 검찰에 넘기자고 했습니다.사장도 오히려 검찰로 넘겨 달라고 하고...
    > 또 어제 저랑 같이 다니던 직원 한테 "그녀석 돈을 주느니 차라리 벌금으로
    > 차라리 때우겠다고 합니다."
    > 지금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


    => 150만원이 월급인데 80만원에 동의하자니, 그것도 지급하겠다는게 아니라 그 금액으로 검찰에 넘기자니 저도 기가막힙니다. 절대 동의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검찰에 넘겨지고 사업주가 안주고 버틸 것이라면 금액이라도 제대로 150만원 체불로 넘겨야합니다.
    제생각엔 감독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재진정을 하셔서 감독관을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속 버티고 검찰의 처벌을 받겠다고 한다면 님은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설마 소송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을텐데요 소송을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연락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회사재산(법인인 경우)이나 사업주재산(개인사업체인 경우)을 압류해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사업주가 지급하면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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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배 2002.01.30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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