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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퇴직금 및 임금위반.부당노동에 대한 질문
    번호 1086 분류   조회/추천 1664  
    글쓴이 바른
    작성일 2002년 01월 28일 18시 22분 11초

    유치원에서 1년이상 일을 하고 이번 1월말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규 유치원 교사직이었고 ..

    제가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노동자 임금 위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코자 합니다.


    1. 유치원의 경우는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2. 정해진 근무시간이 넘었을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요.
    법조사항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부당노동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마련되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1. 원장선생님의 임의대로 개인 시간을 뺏고 쉬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
    니다. 늦게 끝나는건 예삿일인데 초과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죠.

    2.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는 퇴직금중에 포함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많은 유치원의 경우 일을 한만큼에 대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하며 법적으로 유치원 보수에 대한 기록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3. 생리휴가가 유치원에도 적용되는지요.(다른곳은 월차라 부르더군요.)

    4.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내직원들을 다룬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5. 퇴직금을 받으려 하는데 만약 유치원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책 및 유치원측에 해야 할 말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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