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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년월차 관련
    번호 1060 분류   조회/추천 205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17일 12시 59분 53초

    >>> Writer : 노동자
    > 회사에서 년월차를 제대로 찾아서 쉴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
    > 회사에서 년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
    > 그렇다면 그것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회사에서 명절에 선물세트를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부과하여 판매를
    >
    > 시킨다면 이것 또한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
    > 선물 세트의 강매가 일반 관리직 사원들, 공장 노동자 그리고 연구소의 연
    >
    > 구원에 따라 다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연구소는 나라에 등록이
    >
    > 되어있어서 세금 혜택이 있겠지요...
    >
    > 이것 또한 어느법에 걸리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
    >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현 상황을 개선 시킬수 있을까요..
    >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1년간 개근한 근로자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고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선물세트 판매를 시키는 것은 글쎄요, 그런 내용이 노동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과 상관없는 것을 강요할 수 없고 그를 거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법적으로 관리직, 연구직, 공장노동자 등에 따라 다르다든지 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약속에 따라 합의에 따라 판매를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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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2002.01.16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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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1.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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