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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사직서를 언제 내야합니까?
    번호 1049 분류   조회/추천 1502  
    글쓴이 이원호
    작성일 2002년 01월 14일 19시 39분 19초

    입사하기전 계약시에 3년동안 연봉제로 일년에 얼마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때 3개월전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고 싸인을 하였습니다(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명시는 없었고, 구두로
    서로간에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약 1.5개월전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내고 3개월을 일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계약당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따로 주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1. 3개월이전 사직서를 내야한다 것이 근로기준법상(?)
    옳은 것인지요?
    2. 만약 1.5개월만 일을 하면 사측에서 손해소송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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