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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번호 1010 분류   조회/추천 1722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2월 19일 17시 36분 50초

    >>> Writer : 전영환
    본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사측에서 올해 퇴직금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건설현장(사업장) 파견 명령을 받아 근무를 하였고 이에대한 현장체재비로 월30만원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현장체제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기업이시라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및 수당등의 항목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해당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체제비가 지급되는 성격이 어떻했습니까? 벽지수당처럼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나오는 성격이라면 이는 임금에 포함시켜서 보야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유지비처럼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사업주가 은혜적 차원에서 주는 복지후생 수당 성격이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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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환 2001.12.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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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12.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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