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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이런 경우 불법대체근로에 해당되는지...
    번호 1007 분류   조회/추천 1462  
    글쓴이 조합원
    작성일 2001년 12월 19일 11시 25분 54초

    추운날씨에도 저희 힘없는 노동자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름이 아니오라
    저희 노조에서 2001. 8월부터 2001임협을 요청하여 임협을 실시하다가 자주적교섭이 원할하지 못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2001.12.3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으며
    2001.12.18부터 준법투쟁(정시출퇴근, 잔업거부, 사복근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12.18 18시에 조합원 쟁의행위 결의 총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일 회사측에 쟁의 발생통보 및 지방노동사무소,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을 했습니다.

    사측은 현재 신규직원충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조법상 쟁의기간중에는 신규채용및 대체근로자 투입을 할수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측은 쟁의기간 전에 결원보충계획에 의거 신규채용을 준비중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올해 총파업투쟁을 통하여 단협을 체결했으며 사측은 이번에도 노조측이 파업을 할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파업에 준비할려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사측은 예전부터 항상 일부 사업장을 정리할것이고 인원구조조정을 할것이라고 항상 노조측에 주장하였읍니다.

    1.쟁의기간의 정의(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2.이런 경우 불법대체근로에 해당여부(파업을 해야지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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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2001.12.19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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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12.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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