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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22일)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소송 최종 판결
    대법원 판결에 각 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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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석진씨. 김씨는 지난 97년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된 이래 8년간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김씨 관련 소송을 40개월이 넘게 계류시키며 판결을 지연해 왔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해고 조치 이후 8년 3개월을 끌어온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씨(45)의 해고무효 소송이 오늘(22일) 2시 대법의 판결로 최종 판결이 난다.
    오늘 최종 판결이 나면 1심과 2심 판결 이후 3년 4개월, 해고 통지 뒤 8년 3개월을 끌어온 소송이 종결되게 된다.
    김석진씨는 현대미포조선에 근무하던 97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고 김석진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례가 없이 길게 진행된 이번 판결은 노동계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각 계에서 대법원의 늦장 판결을 비판하며 공정하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요구들을 해왔다.

    민주노동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판결이 늦어져 고통 받은 점을 지적하고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실추된 김석진씨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각 계의 시선이 대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김석진씨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도 사법부는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다. 또 1심과 2심 재판부의 진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관련 부분을 담당할 노동전문조정위원회가 올 9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실시돼 확대될 예정이다. 노동전문조정위원은 법원으로 바로 가기 전에 노사 양측에서 추천, 위촉한 노동전문조정위원이 사안에 대해 조정하는 제도이다. 조정안이 내려지면 수용해야 하지만 불용땐 재판에 넘어 갈 수 있다.
    2005년07월21일 1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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