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들이 참으로 오랜 만에 웃었다. 법원이 철도공사가 KTX승무원의 실질적 사용자가 맞다고 판결하며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매월 임금 180만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일 KTX승무지부가 신청한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지급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8. 12.15,부터 본안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매월 15.에 금 1,800,000원을 각 임시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KTX관광레저는 ‘노무대행기관 역할’ 철도공사가 실질 사용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X관광레저가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신청인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을 비롯한 KTX여승무원들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직접 피신청인이 이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철도공사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KTX승무지부가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해 온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인정한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KTX승무지부가 3일 서울 용산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중언론참세상>
이어서 KTX승무원의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도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의 형식적인 소속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단행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로 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청인들로서는 여전히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근로자지위 확인 내지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철도공사가 매월 15일에 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KTX승무지부, ‘직접고용’ 촉구, 민변 여성민우회 진보신당 등도 직접고용 촉구
이날 판결이 나온 뒤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위대책위원회(쟁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는 “소송결과를 즉시 수용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직접고용 복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쟁대위는 “소송결과가 있기까지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며 말문을 열고 ““부분적으로 불법파견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법도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던 노동부가 새삼 떠오르는 순간“이라고 말하며 ‘정치적 판단’을 했던 노동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서 해고된 승무원들 모두 KTX열차로 되돌리고, 위탁된 KTX승무업무 직접 운영, 오랜 해고와 투쟁으로 고통 받은 승무원들을 위로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변도 논평을 내고 철도공사가 사용자라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논평을 내고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긴 시간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KTX여승무원들에게 희망의 시작이 되어주었음에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환영하고 철도공사는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도 환영 논평을 내고 철도공사가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아울러 기륭전자, 콜텍-하이텍, 강남성모병원, 학습지노조재능지부, 코스콤, GM대우 등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에 현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미선KTX열차지부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기쁘다”고 말하고 앞으로 “중요한 본안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 대비하려고 한다.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거라 기대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