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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시급 3,480원, 월 727,320원
    줄다리기 끝에 전년대비 12.3%인상, 최임현실화엔 턱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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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에 못 미쳐 아쉽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돼야 한다.”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액이 확정됐다. 시급 3,480원으로 한달로 환산하면 주40시간 노동 기준으로 727,320원, 44시간 노동 기준으로는 786,480원이다. 이 인상률은 2006년 적용 금액인 시급 3,100원에 비해 12.3%가 인상된 비율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 이하 최임위)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서울 강남 논현동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위원 9명, 공익위원 7명, 사용자위원 9명 모두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날 새벽 3시 15분경 위와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안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된 최저임금은 임금 중위수 정액대비(월 229시간) 48.3%에 해당하며 임시, 상용 노동자를 포함해 277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수치이다.

    6월 2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는 노동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7차에 이르는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진행됐다.

    최종 안으로 노동위원 측 시급 3,505원 전년대비 인상률 13.1%를 제시하고 사용자 위원 측은 시급 3,440원 전년대비 인상률 11.0%를 제시했다.

    이 안에 대해 표결을 앞두고 공익위원 측이 이례적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했다. 상한선으로 시급 3,505원 전년대비 13.1%인상, 하한선으로 시급 3,430원 전년대비 10.6%인상 안을 제시했다. 표결 행사에 중요한 공익위원 측의 안이 나오자 노동위원 측과 사용자 위원 측은 장시간 논의에 들어갔다. 실질적으로 공익위원 측의 안에 가까워야 표결에서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새벽 2시 14분 회의가 속개되고 최종안이 제시됐다. 노동위원 시급 3,490원(전년대비 12.6% 인상), 공익위원 시급 3,480원(전년대비 12.3% 인상), 사용자위원 시급 3,470원(전년대비 11.9% 인상) 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10원’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 안이 제시되자 당황하며 정회를 요청했다.

    2시 49분 속개된 회의에서 위 세 안에 대해 과반수 찬반으로 가부결을 표결에 부쳤다. 공익위원 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시작됐다. 투표 결과 찬성 16, 반대 9로 공익위원 안이 최저임금 안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200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정부 건의문 채택

    한편 최임위는 택시노동자의 최임 적용과 편법 근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임위는 건의문에서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청소, 경비 용역 계약시 반드시 인상된 최저임금액 반영 △근로시간 편법 단축에 대해 개선 △1년이상 용역계약에도 매년 최저임금인상분 반영 △택시초과운송수입금 최저임금 제외여부에 대해 노동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 △영세중소기업에 한계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마련 △최저임금 미이행 사업장 해소위해 점검 및 홍보 강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 임금 50%로 법제화 해야, ILO 권고사항이기도

    이날 최임위 회의는 노동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진행됐다. 최저임금을 최대한 현실화하려는 노동위원 측과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는 사용위원 간의 공방이 계속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임금인상이 수출 차질 등 경영압박을 불러온다며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6월 28일 최저임금회의가 열리는 동안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를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명목상의 수치 인상이 아닌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노동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인건비 때문에 기업들이 외국가는 건 아니다. 몇 백원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건 말이 안된다. 최저임금 취지를 모르는 발언이다"라며 반박했다.

    이런 공방 속에 공익위원이 꼭 중간 지점의 조정안을 내놓았고 결국 이 안이 확정되었다. 노동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의 금액 차이는 10원씩이었다.
    이 인상액은 실질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 최종엔 결국 ‘10원’ 씩의 차이를 두고 ‘자존심’ 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과정은 작년에도 그랬고-작년에 노동위원이 반발해 퇴장했고 공익위원이 사용자 안에 대거 찬성했다-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은 “(최저임금을) 외국의 경우처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제도화하는 게 좋다고 본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비율 제도화에 긍정적 의견을 비쳤다.

    민주노총 고종환 서울지역본부장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그는 “공익위원 선정에도 교수가 많다. 노동자의 실태를 잘 알아야 한다. 최저임금은 논리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며 공익위원의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대해 “ILO가 권하는 평균임금의 50%가 돼야만 임금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ILO권고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확정될 때까지 최임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수 백명의 노동자들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귀가를 했다. 6월 말의 최임위 풍경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으며 내년에도 비슷할 것이다.
    2006년06월29일 1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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