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유인물을 배포ㆍ부착하거나 위 내용을 담은 플랭카드(현수
막), 피켓을 게시하는 행위
2. 리본을 패용하거나 노조조끼를 착용하는 행위
3. 앰프, 스피커를 사용하여 방송과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요
를 방송하는 행위
4.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 회사의 건물 및 부지에 출
입하거나 이를 점거하거나 위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행위
및 채권자 이태선 등 채권자회사의 임원의 자택 주위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행위. 」
* 06. 2. 8. 위원장 해고“ 이후로 한동안 잠잠하던
회사에서 이번에는 업무방해등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측에서 낸 금지행위 목록은 지나가던 개가 보더라도
“노동조합와해”의 목적이 분명한 사항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조합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그리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여주CC자본에 대해
당 조합은 조합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사측의 격려로 받아들이며 더욱 단결하여 투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