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3일 2시에 단체교섭을 개최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으나 서울시건축사회 교섭위원 모두 불참
13일 오후 2시, 노동부의 행정지도에 의하면 단체교섭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지난 11월 29일, 교섭도중 사측 교섭대표(최영집회장)의 부재로 중단된 교섭을 다시 진행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으며, 노동조합은 교섭 속개를 기다렸으나 최영집회장을 비롯한 사측교섭위원은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노력은 또다시 무시되었고, 최영집회장을 비롯한 사측 교섭위원들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한 셈입니다.
부당징계, 부당해고, 교섭회피, 사무국폐업...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그동안 알려왔듯이 노동조합은 부당징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회장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을 부당해고로 이어졌으며, 지금보다 낮은 수준의 연봉계약을 강요하는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다시 멀쩡히 운영되던 신문사업국의 폐쇄와 두명의 정리해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젠 사무국 자체를 폐업하고 전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모두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최영집회장의 독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미 회원들을 위한 협회는 사라지고 최영집 회장과 측근들의 아집만을 위한 협회가 존재할 뿐입니다.
독단, 독선, 아집, 무능, 무책임...
독단적인 부당징계, 노동조합을 인정 못하겠다는 독선이 만들어낸 신문사업국 폐쇄와 2명의 정리해고, 노동조합과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아집이 빚어낸 협회 사무국폐업예고. 이 모든 것이 서울시 건축사회 현 최영집회장과 집행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본협회와의 지분관련 소송을 비롯해 진행해왔던 각종 행사들 역시 무능과 무책임의 반증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활동을 무시하지 말고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동부의 행정지도마저 무시하는 최영집회장의 무책임함은 과연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