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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소식)게시판 

    제목 저희 호암노동자들은 생계의 근원을 끊고 빈곤으로 몰아넣는 김난도관장의 직장폐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번호 1060 분류   조회/추천 21716  
    글쓴이 임덕훈(http://www.snuhoamnojo.or.kr)
    작성일 2007년 07월 05일 20시 31분 09초
    첨부   0705.hwp(0 Byte)

    보 도 요 청
    (2007.07.05)


    저희 호암노동자들은 생계의 근원을 끊고 빈곤으로 몰아넣는
    회관장의 직장폐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들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이 직장페쇄의 큰 위기에 처하여 본 지면에 일부 내역들을 기술함으로써 많은 분들의 주목과 관심을 도모하오니 심히 참작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 관해서

    서울대 호암관은 삼성의 기부채납에 의해 건립되어 1990년 5월 개관되었으며 교직원 편의 시설로서 총장명의(고유번호증) 집단 급식 사업신고에 의한 비영리 수익사업을 하는 서울대 부속기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총장의 명을 받아 임명된 관장에 의해 운영되는 서울대 직영의 독립채산제이며 실질적으로는 서울대학교와 신라호텔간의 운영지원협약서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총지배인에 의한 경영지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의 소속은 서울대 직원이 아닌 총장의 위임을 받은 관장(교수)이 임용한 회관 자체 직원입니다.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의 주요 현안

    현재 회관은 일반음식점, 예식, 객실 등의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총장 고유번호증을 사용하여 단체급식 신고만을 한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관 이래 수익사업에 따른 세제납부등 문제가 축적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세금추징 및 무허가 영업 등에 따른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신라호텔의 운영지원계약에 따라 총지배인과 지원팀장이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2억의 로얄티가 신라호텔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2006년 8월 22일 KBS에서“회관의 객실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기숙사 용도이며 숙박업을 하는 것은 불법영업임을 그리고 국가 소유의 교육시설에서는 영리 목적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데 영리목적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화해서 보도했습니다.
    【현안 중 법률 관련 사항】
    ▸ 관할 세무서에 결산신고 및 세무신고(사업소득등)를 하지 않음
    ▸ 주세법상의 주류판매 신고없이 주류판매
    ▸ 호텔영업과 관련된 인.허가없이 관광호텔 형태로 운영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로 운영
    ▸ 정부 예산 회계법 - 세입, 세출 미적용

    ■ 사측의 4가지 대안
    KBS 보도 이후 사측에서는 회관 영업 허가 부분과 조세적 부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노동조합 측에 4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기존의 학내 후생복지 시설인 생협으로 법적 지위 전환
    2006년 9월 13일 관장은 전직원 간담회를 통해서 임금 30~40% 삭감과 단체협약 축소등 기득권을 포기하고 생협으로 법적지위를 옮겨야한다는 저희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추상적 대안을 제시.

    ② 민간위탁관리
    회관 건물에 대해 삼성이 기부채납한 까닭에 민영화 추진 시 삼성이 우선협상대상자이고 그에 따라 신라호텔 위탁경영 대안 제시.

    ③ 집단 급식 사업만 운영하는 영업축소
    사업신고 내용대로 단체급식으로 영업 축소 대안 제시. 향후 인원감축 불가피 피력.

    ④ 서울대 직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대안으로 제시

    ■ 노동조합의 3가지 대안
    이에 노동조합 또한 회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현재와 같은 서울대 직영운영
    현재 회관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예식업, 숙박업에 적합한 허가를 취득해서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대안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가능하다. 그러나 어떻게 총장님 명의로 ‘밥집’ 허가를 낼 수 있냐?”하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② 기존의 학내 후생복지 시설인 생협으로 법적 지위 전환
    저희는 관장은 직영운영이 불가능하다하여 생협으로의 경영주체 전환을 대안으로 협의를 했으나 관장은 생협 측과 수용여부를 협상하기 전에 우선 단체협약 수준을 생협과 맞추어야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며 저희들의 과도한 임금삭감과 단체협약 축소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제시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민간 위탁관리
    관장은 2007년 2월 8일 직원 간담회를 통해서 본부에서 회관에 관해 민간위탁관리로 결정되었으며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을 직원들 앞에서 명확히 거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서울대 직영과 생협으로의 대안이 결렬된 것으로 인식하여 불가피하게 민간 위탁관리에 관해서도 협의하기로 결정하여 2월 22일 2차 노사협의회 때 사측에서 민간위탁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그 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본부측과 삼성측이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리해고 하지 않겠다고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7년 4월 임금 협상시 본부 측에서는 민간위탁관리에 관해서 보류상태라고 또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 생협으로의 법적 위상 전환에 따른 우리 요구안

    이에 저희 노·사는 “생협으로의 법적 위상 전환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협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관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운영상의 기득권이나 경영에 대한 통제 및 간섭권이 아닙니다. 회관이 법적지위를 갖추는데 있어서 단협해지 및 직장폐쇄 철회를 통해 노사간 원만한 교섭을 통한 고용승계와 현 임금 유지 그리고 노조·단협 승계를 원할 뿐입니다.

    ◉ 우리의 요구안 ◉
    1. 생존권 위협하는 직장폐쇄 철회
    2. 일방 단체협약 해지 철회 및 승계
    3. 생협으로의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
    4. 현 복지 및 임금수준 유지
    5. 현 신라 파견 경영자 즉각 교체
    6. 자연퇴사인력 19명 충원

    ■ KBS보도에서 극단적인 직장페쇄 까지

    ▸2006년 8월22일 - 회관 불법영업 관련 KBS 보도
    ▸2006년 11월28일~1월12일까지 - 2006년 단체협상 6차례 결렬
    ▸2006년 11월15일, 24일 - 노조위원장 징계위원회 개최
    ▸2007년 2월~3월 5일 -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2차례에 걸쳐 결렬
    ▸2007년 2월 9일 -“사업폐지에 따른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방안 논의”공문발송
    ▸2007년 2월 9일 -“일방 단체협약해지 통보”공문발송
    ▸2007년 2월14일~3월15일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방안 노사협의회 3차례
    ▸2007년 4월25일~5월30일 - 2007년 임금교섭 5차례 결렬
    ▸2007년 6월 1일 - 노동조합 준법투쟁 시작(정시출퇴근)
    ▸2007년 6월12일 - 쟁의행의신고 및 연맹 교섭권 위임
    ▸2007년 6월13일 - 부분파업 실시
    ▸2007년 6월18일 - 회관측 노동위원회 직장폐쇄 신고
    ▸2007년 6월25일 - 교섭위임 후 노사교섭 재개(1차)
    ▸2007년 6월27일 - 회관측 사내 직장폐쇄 공고
    ▸2007년 7월 6일 - 노사 2차교섭 예정


    ■ 대화 요구에 기만적 직장폐쇄로 답하는 김난도 관장

    지난 6월 25일 교섭권 위임 후 첫 교섭에서 회관장은 여전히 단체 협상 승계를 거부하며 고용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단체 협상안을 받아들일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투쟁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조합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단합대회를 마치고 회관에 돌아온 저희들에게는 기만적인 직장폐쇄를 통보하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회관장은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미 직장폐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노조와의 교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자신의 비위에 맞지 않는 조합원들의 생계 근원을 끊고 빈곤으로 몰아내버리려는 파렴치한 속셈이 있었다는 것이며 뻔뻔하게도 교섭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는 척 했던 회관장의 태도에 저희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 직장폐쇄로 드러난 김난도 관장의 이중성과 비도덕성

    저희들은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며 왜 KBS 보도 이후에 저희들의 임금과 단체협약이 문제해결의 조건으로 사측과 논의해야 하는 지 혼란스럽습니다. 그간 19명의 동료들이 퇴사하였고 그 인원을 충원해 주지 않았기에 심히 고된 노동만을 수년간 해왔을 뿐인데 왜 경영상의 문제점 발생이 경영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저희들에게 표면상 책임전과가 이루어져 문제의 중심에 놓고 극단적인 직장폐쇄를 하여 회관장은 저희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협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3월 조정결렬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알았지만 노동조합은 쟁의권을 유보하고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사측과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회관장은 기존에 노동조합과 했던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그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요구조건 합의를 강요했으며 교섭에 응하면서 사전에 직장폐쇄 신청을 하는 이중성과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던져버리고 충분한 문제 해결 노력 없이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몰아내버리려는 김난도 관장의 비도덕성을 저희들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자들의 기원

    관장은 저희 노동자들의 기본권까지 포기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특수한 기득권이라 정의하기에 표면상은 노동조합의 기득권 쟁취 투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경영이나 법에 대해서 무지하여 지금의 상황까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교섭의 대상이 불분명한 현재 그에 대한 방안조차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정의가 실현되는 서울대학교를 믿으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의 이름으로써 각 조합원들이 서울대학교 관계자 분들을 영원히 모시게 되길 심히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원 일동[http://www.snuhoamnojo.or.kr]
    ☎ 02-88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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