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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잘못쓴 약정서의 억울함은 계속되네요...
    번호 992 분류   조회/추천 1637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2월 12일 13시 11분 08초

    >>> Writer : 양수영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사실 여러여건상 학원강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여건이 참 어렵죠.
    > 저는 한 학원에 입사하면서, 약정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 저는 여러가지 사항을 구두로 약속받고,
    > 그냥 잘 읽어보지도 않고 약정서에 서명을 했죠
    > 이것이 큰 실수 였습니다.
    >
    > 저는 처음에 입사할 때, 기존에 선생님이 나가시고 수업전체를 받고,
    > 학생들이 증가하는대로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죠.
    > 하지만, 여건은 그선생님도 그대로 근무하시고,
    > 그러니 자연히 저는 수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 겨우 3개 수업, 학생도 거의 3~5명이 고작이었습니다.
    >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 그러던 차에, 다른쪽에 자리가 나, 위약금을 물면서
    > 약정을 파기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
    >
    > 그 약정내용을 간략하면,
    >
    > 중략
    >
    > 계약금액 매월 일금 일백만원
    >
    > ************** 수습 1차월 수습2,3차 4차월부터
    > 경력사원지급율 100% 100% 100%
    >
    > 신입사원의 기준은 경력2년미만자는 모두 포함되며,1개회사 1년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 않는다
    >
    > .중략
    >
    > 입사후 수습기간중에 자진퇴사 또는 을의 과실 또는 을의 사유로인한 수업불가로 을의 사직,
    > 또는 갑의 권고사직이 요구되어퇴사된 경우에는 경력사원일지라도
    > " 해당월"" 계약지급액의 칠십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
    > 이하생략
    >
    > +++++++++++++++++++++++++++++++++++++++++++++++++++++++++++
    >
    > 약정해지신청서 중에서 갑의 친필내용
    >
    > 첨부사항: 위약금부분은 약정서에 명기된대로 적용한다.
    > 2001년 11월 급여분은 계약금액에서 출근일수 근태적용하여
    > 70%를 지급한다.
    >
    > +++++++++++++++++++++++++++++++++++++++++++++++++++++++++
    >
    > 해당되는 약정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
    >
    > 저는 속상하였지만,
    > 일단 구두로 한 약속만 생각하고, 어리석게 불평등한
    > 내용투성이의 약정서에 그냥 형식이라는 갑의 말만을 믿고
    > 바보같이 서명을 한 자신을 탓하며,
    > 갑이 요구한 날짜 하루전에
    > 위약금 오십만원을 갑의 통장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 (11월 급여를 받기 전이었지만,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 갑이 원하는대로 해주었죠)
    >
    > 그리고 오늘 (12/10) 저는 11월에 21일동안 일한 급여를
    >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입금이 되어있지 않아,
    > 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 하지만 갑이 하는 말이란...
    >
    > "수습기간중에 퇴사된 경력사원일지라도 """해당월"""계약지급액의
    > 70%를 지급한다" 는 규정을 들며"
    >
    > 이번달 급여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저는 약정 첫달부터 계약서에 표시된대로 경력사원으로,
    > 수습 1차월부터 계약금의 100%를 급여로 받았습니다.
    > 그러니 수습기간전에 퇴사했으니,이미 받은 100%에서 30%를
    > 도로 갑 자신에게 회수해야한다는것입니다
    >
    > .그 "해당월"이라는 것이 근무한 그 한개의 해당월이 아니라,
    >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월"이라는 의미였다나요.
    > 이것이 말이 됩니까.
    > 그것을 제하니 11월 급여는 없고, 도로 그 더 받은 부분을
    > 돌려 달라는 내용을 서류로 보냈으니,처리하라고,
    > 억울하면, 노동부에나 가서 알아보랍니다.
    >
    > 구두로 약속한 것을 믿고 일한것도 속상한데,
    > 바보같이 쓴 약정서 때문에 위약금을 문 것도 억울한데,
    > 11월 일한 21일분 급여를 받기는 커녕,
    > 도로 이미 받은 급여의 30%를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
    > 약정서를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여 청구하는데,
    >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되고.
    >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고,
    > 나도 이런일을 겪을 수 있겠구나 싶은게,
    >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너무 억울해 눈물도 나질 않습니다.
    >
    > 그동안 제가 겪었던 마음고생 시간낭비 그리고 이 억울함을
    > 법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 저는 당연히 제가 성실히 일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그 금액이야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 정말 억울해서 그 막대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는 물론
    >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생활도 무척이나 힘이 겹습니다.
    > 인간적인 배신감과, 무력한 내자신이 정말 힘듭니다.
    >
    > 법적으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 물적,정신적 보상에 대한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 이 억울함을 소송을 해야한다면,
    > 시간이 걸려도,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
    > 상담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달전에 퇴직의 위사를 밝히면 퇴사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약금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산정해서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기전에는 손해배상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경우는 사업주가 계약위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학원강사의 경우 학원장의 횡포로 선생님과 같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손해액일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계약 또한 유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당시 체결한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임금 미지급과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노동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과정중에 더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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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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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영 2001.12.11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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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12.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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