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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에 관련한 건
    번호 973 분류   조회/추천 178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29일 13시 48분 31초

    >>> Writer : 김태욱
    >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 진정의 결론은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로
    > 2001.11.13 근로기준법 위반협의로 입건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하지만 금품을 받지 않았기에 민사상절차를 통하여 채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 공문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채권행사를 할수 있는지와 법정 기한같은것은
    > 있는지요.
    >
    > 현재 회사의 대표가 바뀌었으며 과거의 대표는 회사의 대표가 바뀌면서
    > 과거의 대표가 과거 임금을 지불하시겠다고 공증을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
    > 또한 과거대표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만약 배우자는 많은 돈을
    >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혼을 한지 20년 정도 되신분인데
    > 그 정도이면 부부의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배우자의 직업은 국제변호사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의 책임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길은 없는지도
    > 알고 싶습니다.
    >
    > 자세한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법인체이냐 개인사업체이냐에 따라 채무변제 주체가 달라집니다. 만일 개인사업체라면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채권행사가 가능하지만, 법인체라면 법인재산에 대해서만 채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론해 볼때 법인체라고 생가됩니다만, 이런 경우는 법인재산에 대해서만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고, 사업주가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바뀌는 경우, 대표만 바뀌고 사무실도 동일하고, 일하는 사람, 일하는 내용 등 인적, 조직적, 물적 동일성이 존재하는 형태로 대표만 바뀌었다면 새로운 법인의 대표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양당사자간에 기존 채무(임금채권)을 기존 사업주가 변제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면 새로운 대표에게 임금지급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법집행이 가능하지만, 이경우 법인의 기존 대표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증을 해 두었다면 기존 법인의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의 상황들을 근거로 법인이 아닌 기존 사업주를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며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인의 대표 개인이게 책임을 묻는 것이 됩니다. 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은 별도인 것으로 봅니다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이들 집의 기존법인 대표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확인하기 불가능한 경우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집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아신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시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우선,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 받으셔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후자보다는 전자가 좋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사유를 적으시고 채무자를 기존 법인의 대표로 기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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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태욱 2001.11.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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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11.29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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