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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번호 97 분류   조회/추천 1300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0년 10월 21일 12시 51분 23초

    대법원판례는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은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판 88다카 28112, 대판 77다 972). 그 이유로 첫째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고, 둘째 위임 위촉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촉받도록 되어 있고, 세째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도 외무사원 지급규정, 일반외무원 제수당 지급규정, 일반 외무원 단체보험수당 지급규정을 두고, 회사로부터 부여받는 보험모집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기본급이고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하여져 있고, 네째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다섯째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외무원과 회사와의 사이의 지휘 감독관계, 보수지급방법, 업무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즉, 대법관례가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법무법 810-7883)의 경우 보험모집인에게 회사에의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계약권유의 장소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회사에 대한 손해나 성적불량으로 인해 일반사원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 등 그 실태에 있어 노무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이 행하여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비추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실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재해시에 회사의 보상규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적용입니다. 물론 이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당연히 근기법 적용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만 싸워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게 될 경우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와 치료기간중에 일하는 못한 기간에 대해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보상받으실 수 있고,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 50일분에서 1,340일분의 평균임금을 장애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법마다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상태를 모르고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저는 계약자가 계약을 한다는 전화를 받고
    > 운전을 하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 척추를 다치는 일이 발생,
    > 수술하였지만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 장애 3급을 확정받았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 고작 도시근로자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하루일당
    > 일만이천(12,000)원에 불과한 보상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근무할 때 저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 이제는 허리가 아파서 오래 걸을 수도 없고
    >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어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너무 억울하여 죽을까도 생각했지만
    > 그럴 수도 없어서 이렇게 문의하니 상담하여 주세요.
    > 노동조합에서는 우리 설계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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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0.10.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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