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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수습기간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
    번호 967 분류   조회/추천 187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23일 12시 04분 40초

    >>> Writer : 연
    > 현재 영어책 출판사에서 3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3개월을 3일 남겨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험준비하던 것이 있었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만 할 생각으로 오늘(11월 22일) 냈습니다.
    >
    > 그런데 이 회사는 그동안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이 너무 잦아서 최근부터 퇴직 전에는 최소 1달을 근무하여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12월 3일부터 시작하는 시험준비 강좌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달간 근무를 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번달 까지만 하겠노라고 말을 했더니 그건 계약 위반이며 만일 한 달을 채우지 않고 나가면 회사측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통념상 한 달을 일해주고 나가는 것이 보기도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는 어차피 공부에 전념할 것으로 맘을 먹은 이상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변은 아직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아 정식사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니 수습기간을 끝낸 정직원이 나가는 것 보다는 더 자유롭고 문제의 소지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습직원에게는 직무수당을 제하고 있습니다.
    >
    > 그랬더니 저의 이런 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와서 대면 원하는 시점에 퇴직을 하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
    > 그래서 이런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어떤 통념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 또한 회사측에서 말하는 법적 대응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혹시 어떤 위약금을 물게 하기 위한 소송 같은 건가요? 아님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일까요?
    >
    >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려요...
    >



    =>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한 규정에 동의하는 사인을 하셨다면 그를 지키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도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가 손해를 본다면 이 역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기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님께서 갑자기 그만둔 것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막연하게 갑자기 그만둬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정도로는 안됩니다.
    회사와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텐데요...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만일을 위해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3개월 수습후에 정식발령을 낼지에 대해 판단하기로 되었던 것이고 지금 하고있는 일을 언제까지 마무리하면 일단락 되므로 회사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별 손해는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연 2001.11.22 1600
    1
    이혜연노무사 2001.11.23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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