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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수습기간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
    번호 965 분류   조회/추천 1600  
    글쓴이 연
    작성일 2001년 11월 22일 18시 08분 17초

    현재 영어책 출판사에서 3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3개월을 3일 남겨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험준비하던 것이 있었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만 할 생각으로 오늘(11월 22일) 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동안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이 너무 잦아서 최근부터 퇴직 전에는 최소 1달을 근무하여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12월 3일부터 시작하는 시험준비 강좌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달간 근무를 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번달 까지만 하겠노라고 말을 했더니 그건 계약 위반이며 만일 한 달을 채우지 않고 나가면 회사측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통념상 한 달을 일해주고 나가는 것이 보기도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는 어차피 공부에 전념할 것으로 맘을 먹은 이상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변은 아직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아 정식사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니 수습기간을 끝낸 정직원이 나가는 것 보다는 더 자유롭고 문제의 소지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습직원에게는 직무수당을 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이런 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와서 대면 원하는 시점에 퇴직을 하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어떤 통념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말하는 법적 대응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혹시 어떤 위약금을 물게 하기 위한 소송 같은 건가요? 아님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일까요?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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