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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불임금관계로 노동부재진정에 대하여
    번호 949 분류   조회/추천 169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12일 16시 07분 33초

    >>> Writer : 박석도
    > 수고 하십니다.
    > 체불임금관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논 상태이고
    > 노동부의 임금 산정기준이 모호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
    > 저는 장비계통에 근무하고 있는 로우더 기사입니다.
    > 보통 건설장비계통에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은
    > 아침 07시부터 저녁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읍니다.
    > 물론 휴일이 없이 근무하게되지요.
    >
    > 처음 입사할당시 근로 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았고
    > 구두상으로 전에 다니던곳에서 120만원을 받았다고만
    > 하였읍니다.
    >
    > 처음에는 위금액만 받으려고 했으나 도무지 임금을 지급할
    > 생각을 안해서 추가 임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재진정을
    > 할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법정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주1회 휴일이 정해저
    > 있는데 추가로 근무한 시간과 휴일 근무수당을 계산하여
    > 체불임금산정을해서노동부에 재진정 가능한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러나 보통 건설장비 계통에 근무 하는 기사들은
    > 월급이 120만원이라하면 위에 열거한 근무시간(07~18시)
    > 휴일이 한달에 한두번이나 아예 없이 근무 해서 임금
    > 120만원을 받는것이 태반이거든요,
    > 정확하게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고 휴일이 몇일정해서
    > 근무하는것이 아니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다만
    > 구두상으로 월급 120만원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 이런경우도 추가수당및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제가다녔던 사업장은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
    > 추가적으로 근로감독관은 근무시간은 고용주와 직원간의
    > 자유로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 정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 제가 올바르게 대처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
    >
    >
    >

    =>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는 것과 휴일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수당이 월 120만원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합의하신겁니까?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명확하지만 구두로라도 그러한 의미의 합의가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 다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고 수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신것도 아니고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 책임이므로 매월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통장사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청구가능하고 혹시 연월차휴가는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그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1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만근시에는 10일(9할이상 출근시에는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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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박석도 2001.11.12 1747
    1
    이혜연노무사 2001.11.12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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