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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채당금 신청이 때른 수임료를 알고 싶습니다.
    번호 947 분류   조회/추천 264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12일 15시 33분 18초

    >>> Writer : 봉성민
    > 전에도 몇번의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 퇴직한지 3달째되고 회사에서는 아직도 퇴직 처리를 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 못받은 금액은 퇴직금등을 합쳐 900 ~ 1000만원 정도이고 현재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 법인을 정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채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 그리고 노무사님이 저를 도와 주실때 필요한 수임료 등을 알려 주십시요.
    > 다니던 회사는 대전이 있고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은 오늘을 기준으로 퇴사한지 모두 6개월이 넘었습니다.
    >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않된다고 들었구요...
    > 또 지금 남아 있는 회사 사람들도 포함시켜 채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궁금한건 아직도 저를 퇴사 처리 하지 않고 있고 본인과 회사의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 그 회사에서는 어떠한 근거 서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퇴직시 팀장 싸인까지 결제된 사직서 사본,
    > 최근 몇개월간의 월급 명세서.
    > 미지금 급여의 금액을 명시한 서류 뿐입니다.
    >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


    => 법인을 그냥 정리중인 것이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인정받아야 하고 법적으로 파산신청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등에 들어간 것이면 그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후 1년 6개월 사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후 1년 6개월 사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되구요.
    그러니까 이미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나는 분들은 해당이 안되고 나머지분들은 퇴사하시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작성하신 것과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고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것, 이후 영업재개전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등으로 회사 자산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기타 서류들이 필요하구요. 급여명세서도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차피 지급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으로 받게 해주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텐데요...
    도산사실인정이 되고난 후에는 체당금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체당금건을 저희에게 의뢰해주시면 보통 착수금은 30만원(10명이 넘어갈 경우 1인당 3만원)에 지급받으시고난 후 성공보수로 받으신 체당금액의 10%정도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시에 조정 가능합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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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봉성민 2001.11.10 2077
    1
    이혜연노무사 2001.11.12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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