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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불임금관계로 노동부재진정에 대하여
    번호 946 분류   조회/추천 1747  
    글쓴이 박석도
    작성일 2001년 11월 12일 09시 55분 29초

    수고 하십니다.
    체불임금관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논 상태이고
    노동부의 임금 산정기준이 모호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장비계통에 근무하고 있는 로우더 기사입니다.
    보통 건설장비계통에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은
    아침 07시부터 저녁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읍니다.
    물론 휴일이 없이 근무하게되지요.

    처음 입사할당시 근로 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전에 다니던곳에서 120만원을 받았다고만
    하였읍니다.

    처음에는 위금액만 받으려고 했으나 도무지 임금을 지급할
    생각을 안해서 추가 임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재진정을
    할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법정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주1회 휴일이 정해저
    있는데 추가로 근무한 시간과 휴일 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체불임금산정을해서노동부에 재진정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보통 건설장비 계통에 근무 하는 기사들은
    월급이 120만원이라하면 위에 열거한 근무시간(07~18시)
    휴일이 한달에 한두번이나 아예 없이 근무 해서 임금
    120만원을 받는것이 태반이거든요,
    정확하게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고 휴일이 몇일정해서
    근무하는것이 아니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다만
    구두상으로 월급 120만원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경우도 추가수당및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다녔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감독관은 근무시간은 고용주와 직원간의
    자유로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정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제가 올바르게 대처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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