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한 대우에 대한 조치를 알고 싶어요.
    번호 939 분류   조회/추천 149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06일 17시 39분 37초

    >>> Writer : 근로자
    > 전 개인병원 야간당직일을 하고 있습니다.
    > 휴일없이 월60만원을 받고 있고요.
    > 올9월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10월에 복직했는데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내쫓으려구 합니다.
    > 그새 해고통지를 4번이나 받았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 근데 날씨가 추워져서 당직실에 난방시설을 해 달라고 하자 제 사비를 털어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 전기장판으로만은 겨울나기가 어렵고 난로도 하나 있어야 하는데 병원에는 올 봄에 당직실에서 쓰던 난로와 전기장판은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몇자 올립니다.
    >


    => 저도 답답하군요. 겨울에 난로를 못쓰게 하다니...
    이런 경우까지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진정을 받는 감독관도 기가막혀할 것 같지만...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 힘없는 직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그것밖에 없군요.
    사업주에겐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도 근로조건이고 또한 봄에는 쓰게했던 난로와 전기장판을 겨울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동사무소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하시기보다는 밤에 당직실의 온도를 측정한다든지, 과거에 사용했던 난로와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못하게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줄 뭔가 자료를 마련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난로, 전기장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보시든지요...
    그 전에 대화로 요청하여 해결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조금 더 애써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3
    근로자 2001.11.06 1443
    2
    이혜연노무사 2001.11.06 1495
    1
    근로자 2001.11.07 1403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