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갑작스런 해고
    번호 934 분류   조회/추천 158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05일 15시 20분 24초

    >>> Writer : 이길수
    > 저는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틀전 갑작스럽게 직원 2명을 대기발령을 내고..
    > 급여도 1/3밖에 안준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만..
    > 선배들이 해고당하는것을 보고 언젠가는 저도 그런날이 올것같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 상황은 이렀습니다..
    > 조그마한 회사를 분리해서 그룹이라 하다가 이익이 없자..
    > 한개의 회사로 통합하고.. 다른곳에서 온 직원이 생기자..
    > 2명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그 직원들을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해고당하는 당사자는 그날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 특별한 해고 사유가 없습니다.. 회사 매출에 거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 서울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는..
    > 지방에는 80%도 못하는데 사장눈밖에 났다고 해고당하는 것 같습니다.
    >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쥐.. 정말 미치겠습니다..
    > 대처 방안과 .. 회사를 상대로 처신할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꼭 부탁드립니다..
    > 저나 저희들같은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회사를
    >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저 자신에게 정말 화가 납니다..
    > 꼬 부탁립니다..
    > 전화번호:016-423-5991
    > 멜:ss3212@hanamil.net
    >


    => 직원들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말씀하신바로는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사정때문에 대기발령 내지 해고를 당하는 것인데...
    대기발령시 임금이 1/3이라면 이는 징계성으로 보아 직원이 대기발령을 당할 사유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이 없고 회사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자료들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해고는 위의 경우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정리해고가 유효하려면 1.긴박한경영상의 필요성 2.해고회피노력 3.합리적대상자 선정 4.근로자대표와 성실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역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명확한 경우라면 노동부에 고소를 할 수도 있구요.
    해고는 그것이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30일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인정을 받으면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님의 경우에는 아직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으신것 같은데 법적 다툼으로 갔을 경우 무엇보다 입증할만한 자료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회사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료나 진술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길수 2001.11.02 1503
    1
    이혜연노무사 2001.11.05 158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