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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파견근로자의 해고
    번호 933 분류   조회/추천 164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05일 15시 09분 02초

    >>> Writer : 전종일
    > 안녕 하십니까?
    > 저는 현재 파견근로자로 한 회사에서 파견 근무중입니다.
    > 근무기간은 이제 1년이 넘어 재계약 한 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회사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어서 1순위로 파견근로자가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 만약 계약기간내에 해고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계약기간내에 해고 된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너무 불안해서.
    >


    =>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님의 잘못으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인 것 같은데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1.긴박한경영상의 사유 2.해고회피노력 3.합리적대상자선정 4.근로자대표와 성실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와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된다면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것이기때문에 해고할 수 있는 사람도 파견업주입니다. 1년 연장계약도 파견업체와 하신거지요? 그러면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사이의 파견계약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그 둘의 문제이고 파견업체가 계약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을 책임져야 합니다. 즉 같은 조건으로 다른 곳으로 파견을 보내든지 그러지 못한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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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일 2001.11.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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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11.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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