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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번호 93 분류   조회/추천 124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0월 18일 13시 10분 11초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다면 이러한 임금채권은 회사의 다른 채무보다 더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일단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면 담당 감독관이 사업주와 진정인을 불러 조사하여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그래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되고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이 체불임금확인원을 가지고 회사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소액재판(체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회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회사에 다른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이 우선됩니다. 임금채권중에서도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됩니다.
    그런데 회사에 정말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받기가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이므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역시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물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지급받으시려면 법에 정한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와 자산에 대한 요건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방법은 퇴직후 6개월 이내에 도산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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