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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근로계약 & 임금체불
    번호 924 분류   조회/추천 153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31일 13시 21분 26초

    >>> Writer : 윤명근
    > 안녕하세요
    > 저는 영동연합낙우회라는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 입사한지 7개월 됐고 사정이 생겨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 입사 당시 10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3개월 동안 월급중 30만원과
    > 1개월 동안 10만원을 사무실에 맡겨 놓기로 했습니다.
    > 일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한 궁여지책이었겠지요.
    > 그리고 그 돈 100만원은 1년후 받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1년이 되기전에 그만 두기 때문에 그
    >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자기들은 1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떼어 놓은 월급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
    >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정말 열받고, 치미는 울화를 감당할 수가
    > 없습니다.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 이제 아예 떼어 먹겠답니다...
    >
    > 입사 당시에도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게 다른 노동자한테 정말 송구스럽고
    > 저 스스로도 넘 비참했었는데, 마지막 까지..
    >
    > 이 번에는 어떻게든, 다시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없게 해 놓고 싶습니다
    >
    >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 정말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저도 기가막힙니다. 그만둘 것을 우려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회사에서 맡아두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장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회사측에서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 100만원을 받기로 했고 100만원씩 받았다는 사실과 30만원씩 세번, 10만원 1번을 회사에 맡겨두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 진술 기타 무엇이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유리합니다.
    회사가 다시는 이런짓을 할 수 없도록 꼭 못받은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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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근 2001.10.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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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10.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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