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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400만원을 못받았거든요
    번호 921 분류   조회/추천 165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31일 12시 40분 57초

    >>> Writer : 김불독
    > 저는 6월 15일에 해고당하고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
    > 그래서 8월초에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서, 회사에 8월말에 퇴직금을 준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안줬습니다.
    >
    >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연락했더니 검찰에 송치하여 사장을 구속시킨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직까지 사장은 구속 안당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저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
    > 근데 요즘 회사가 어떤식으로든 정리될거라고 해서, 그 회사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확실히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
    > 검찰에서도 연락이 없고 회사는 곧 없어지거나 주인이 바뀔 것 같은데,
    > 이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든 퇴직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1. 이럴 경우 검찰의 별도의 소환을 기다리지 않고,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재판을 하여 회사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유일한 겁니까.
    >
    > 비록 1년 반 정도 일했던 회사지만 그들의 태도가 너무 분노를 일으키기에 재산 압류라도 해서 제 퇴직금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
    >
    > 2. 그리고 그 회사에 작년에 420만원주고 주식 1000주를 샀는데 회사가 바뀌면 그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 말씀하신 소액재판, 압류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곧 없어지거나 회사재산이 처분될 예정이라면 체불임금확인원으로 일단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재산이 전혀 없게된다면 소액재판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니까요.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회사가 폐업이 된다든지 퇴직금을 지급할 자산이 없어 지급능력이 없을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파산, 화의 등 재판상 도산이 되거나 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됩니다. 그러나 체당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자산이 있어서 소액재판을 거쳐 압류로 받을 수 있으면 체당금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주식 관련한 것은 다른 곳에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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