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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해고사유와 휴일근로수당
    번호 91 분류   조회/추천 1308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0년 10월 16일 13시 19분 38초

    잔업거부만을 이유로 해고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해고시킨

    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등

    의 방법을 통해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즉,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와 야간 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시면 각각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유급휴일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

    으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국경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

    적입니다만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유급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알아

    보셔야 할 듯합니다. 휴일에 연장, 야간으로 근무하신다면 각각 할증임금

    을 모두 받으셔야 맞습니다.


    > 우리회사는 잔없을 매일합니다.
    > 하루2시간씩....토요일엔 4시간할때도 있고...
    >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잔업을 안하고 그냥 8시간만 하고 퇴근하면
    > 회사에서 해고시킬이유가 되나요?
    > 그리구 일요일이나 국경일날에 근무하면 수당을 얼마나 더 받어야
    > 정당한 건가요?...잔업하기싫어요...힘들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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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0.10.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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