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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상시 5인 이상의 의미 (근로기준법)
    번호 89 분류   조회/추천 1320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0년 10월 14일 19시 47분 19초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자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

    로자, 이주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즉, 일정기간내

    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주면 상시고

    용근로자수가 됩니다.


    >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그런데 퇴직금에 관련된 다른질문인데요, 작업할 물량이 많을땐 5사람이 근무를 하다가,물량이 적어지면 1사람을 해고시켜서 4인이 되는경우와, 또는 일하던 도중 1사람이 퇴직한 이유로 4인이 되는경우가 있는데...(이를테면, 어떨땐 5~6인이 일을하다가 위와같은 사유등으로 4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렇게 5인이상이 될때도 있고, 5인미만이 되는 경우도 있을땐 어떤쪽에 기준을 두는지요. 죄송스럽지만 또한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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