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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고용승계관련
    번호 879 분류   조회/추천 160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28일 13시 39분 02초

    >>> Writer : 김영곤
    > 수고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2001. 1월 ~ 5월까지 노사분규로 인하여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후에 노조와 회사는 "사업장의 임대 및 매각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오픈시에는 원직복직 시킨다." "근로조건, 단체협약, 노동조합 승계를 보장한다." 등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근래에 회사의 대표이사는 노조 때문에 경영의욕을 상실했다며, 회사를 임대 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참고로 임대운영시에는 동일업종입니다.
    > 질의1) 임차인은 회사의 노조가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받지않 겠다고 합니다. 노조와의 합의는 임대인이 알아서 처리해야할 문제이고, 임차인은 고용승계를 해주어야 할 도덕적 책임만 있을 뿐이지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주장이 정당합니까?
    > 질의2) 임대.차 운영시에 기존의 회사를 청산하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만들어 임차운영하는 경우와 청산을 하지 않고 임차운영하는 경우에 고용승계문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 질의3) 단체협약에 사업의 일부분을 아웃소싱할때는 사전에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경영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노조와 합의없이 사업의 일부분을 아웃소싱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정당성은?
    >



    => 영업양도나 인수가 아니라 임대차관계란 말씀이십니까? 무엇을 임대하는 것인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인적 물적 조직 일체를 임대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고용은 승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업하여 기존 회사는 없어지고 물적시설만 임대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고용승계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면 그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조와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법인이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대표만 바뀌는 경우라면 그 법인과 맺어진 근로관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단협으로 사업 일부의 아웃소싱의 경우 노조와 사전합의한다고 규정했으면 이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이 부과되는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포괄적 규정에 대한 벌칙부과가 무효라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구체적으로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때문입니다. 아웃소싱의 결과 단협에서 약속한 근로조건이 저하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는 단협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약속을 이행할 책임은 계속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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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2001.09.27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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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9.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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