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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학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있는데..
    번호 874 분류   조회/추천 148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27일 15시 49분 08초

    >>> Writer : 송현이
    > 안녕하세요. 전에 퇴직금 때문에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 학교에서 컴퓨터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였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근무기간이 1999년12월1일 부터 - 현재까지) 그때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식으루 신청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학교장과 계약을 했구 강의료는 "학교명의"루 통장에 들어오는데..
    >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구 또 한가지는 강의를 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인데 실제적으루 제가 근무를 하는시간은 아침8시 부터 마지막 수업이 있는 오후4시까지거든요. 강의가 없는 시간은 학교 일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이만,,
    >


    => 학교가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학교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님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아 일하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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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송현이 2001.09.27 1441
    1
    이혜연노무사 2001.09.27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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