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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법인재산
    번호 873 분류   조회/추천 174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27일 15시 41분 56초

    >>> Writer : 황용
    > 2개월치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업주가 사업을 접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등도 2-3회 내질 않고 있습니다.
    >
    >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을 걸더라도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법인의 재산이 얼마안되어 체불임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만약 법인이 문을 닫게 되면 그 후에도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법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하며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으며 영업재개전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했다거나 화의, 회사정리절차 등이 이루어져야 체당금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은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100만(20대), 155만(30대), 170만원(40대) 등으로 다르며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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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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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용 2001.09.26 1631
    1
    이혜연노무사 2001.09.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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