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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번호 87 분류   조회/추천 133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0월 13일 15시 39분 22초

    현재 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체불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 아니라 일반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봅니다. 즉 노동부를 통해 받을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재판으로 다른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또는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민사적인 방법으로 받으시려면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이를 사업주가 주기로 약속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 체불임금으로 처리해준다면 훨씬 간편할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법리적으로 노동부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있으니 저임금을 감수하란 식이 많고 또 민사소송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이런부분까지도 넓게 임금채권으로 보아 노동부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대답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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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0.10.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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