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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급합니다....부당노동행위에서 지배개입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
    번호 856 분류   조회/추천 166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20일 18시 24분 20초

    간략히 정리해놓았던 것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십시오.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지배·개입이란 사용자가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문에서는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원조
    행위를 지배·개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조문] 노조및조정법 제81조 4호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
    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
    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조합의 조 │◎ 노동조합의 조직을 위하여 동료 근로자에게 호소하는 행 │
    │직과 가입 │ 위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행위 │
    │및 준비행 │◎ 조합의 조직이나 가입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비난하거 │
    │위에 대한 │ 나 노조결성을 인정치 않겠다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지배·개입│◎ 조직된 노동조합의 해산을 종용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
    │행위 │ 행위 │
    │ │◎ 조합에 가입한 자를 불러 그의 의사를 번복하게 한다든가│
    │ │ 또는 어용조합에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
    │ │◎ 조합의 결성시기를 연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 │◎ 조합결성대회에 종업원이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 │◎ 회사의 휴일에 조합결성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
    │ │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하여 대회개최를 불가능하게 │
    │ │ 하는 경우 │
    ├─────┼────────────────────────────┤
    │어용적 조 │◎ 어용조합의 결성에 대한 원조나 편의제공행위 │
    │직의 결성 │ │
    │에 대한 │ │
    │지원 행위 │ │
    ├─────┼────────────────────────────┤
    │조합의 내 │◎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분규에 개입하는 행위 │
    │부 운영에 │◎ 조합간부의 활동상의 곤란을 주기 위해 원직복귀명령을 │
    │대한 간섭 │ 하는 행위 │
    │방해행위 │◎ 조합간부를 매수하는 행위 │
    │ │◎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행위 │
    │ │◎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오던 일괄공제제도를 일방적으로 폐 │
    │ │ 지하는 경우 │
    │ │◎ 회사의 사보나 기관지를 통하여 회사측이 반조합적 기사 │
    │ │ 를 싣는 경우 │
    │ │◎ 임원선거에 간섭하는 경우 │
    │ │◎ 조합활동참가자에 대해 불이익대우를 하는 경우 │
    └─────┴────────────────────────────┘

    ▶ 지배·개입의 유형

    ● 경비원조 ☞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
    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그 단체운영을 위하여 경비의 원조를
    받는 것은 대항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된다는 취지하에 입법화 된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
    다.(다만 노조및조정법 부칙 6조 2항에서 이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
    용하지 아니한다"는 유보규정을 두어 그때까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규정은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는 예(노조및조정법 제81조 4호 단서)

    ◎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임금청구권을 상실하지 않고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
    한 기금을 기부하는 행위
    ◎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

    ● [주요 판례]

    ★ 회사가 조합장(해고를 다투던)이 아닌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일괄공제 요
    구할 것을 요청한 행위는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대판 97.5.7, 96
    누 2057)
    ★ 비록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지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위 판례)
    ★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조합의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고 이로 인하
    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다고 본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대판 91.5.28, 90누 6392)
    ★ 사용자가 준법투쟁을 반대하도록 조합원의 결의를 조종한 경우 이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판 91.12.10, 91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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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yuni 2001.09.19 1510
    1
    이혜연노무사 2001.09.20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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