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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때문에...
    번호 849 분류   조회/추천 1755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18일 15시 39분 29초

    >>> Writer : 4755
    > 직장을 옮긴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 갑근세 신고도 했었고...
    > 참 힘들게 열심히 하루 근무 시간 10시간도 모자라 거의 매일을
    > 늦은 퇴근으로... 적은 월급에도 열심히 일 해 주었었습니다.
    > 보너스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구요
    > 그렇게 1년 6개월을 다니다가 직장을 옮겼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제가 가끔 전화로 부탁을 하면... 두고 보자... 줄 수 있음 준다..
    > 그 외의 대답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 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 다 신고도 했었습니다.
    > 문제는 실제 월급보다 훨씬 적게 신고를 해 놓았다는 것이죠
    > 또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 열심히 다니던 직장... 사장님...
    > 노동부에 신고까지 하고 .. 그렇게 되는 것은 싫은데...
    > 약자를 우습게 알고(근로자) 놀리려 합니다.
    > 그리고 곧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뀔수도 있느데
    > 그렇게되면 개인일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은 혹... 퇴직금 받기가 어려운건 아닌지요.
    > 실제 월급은 75만원이었고요. 신고는 60만원으로 올렸을겁니다.
    > 그리고 근무는 재작년 9월부터 였는데... 것도 신고는 다음 해 봄부터 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쩔수 없어 노동부의 힘을 빌려도 손해는 보겠지만...
    > 이렇게까지 나오는 전 사장님이 너무한 것 같아 화도 나서...
    > 저에게는 큰 돈 입니다.
    > 저에게는 무시 할 수 없이 아쉬운 돈이예요.
    > 물론 요즘같은 시기에 어렵지 않으신 분 없겠지만...
    > 요즘 유난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 제가 일하고... 제 몫의 돈을 받기도 이렇게나 힘드니...
    > 제가 왜 이렇게 사정을 하고... 비아냥을 듣고... 부탁에 부탁...
    > 어느땐 서러워 눈물도 납니다.
    > 정말 어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 어찌해야할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 저에겐 정말 크고... 귀하고... 요긴할 돈인데...
    > 너무하단 생각밖엔 안듭니다.
    >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한 댓가이니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급여부를 조사하고 지급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하면 끝나겠지만, 혹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 등에 신고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받으시던 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근무하시던 중 임금을 통장으로 받으셨거나,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받으셨다면, 혹은 받으신 임금액이 신고한 임금보다 많다는 것만 입증하실 수 있으시면 기존에 받으시던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또한 당연히 이에 기초해서 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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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5 2001.09.18 1500
    1
    박수진노무사 2001.09.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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