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에 대한민사소송에대해
    번호 844 분류   조회/추천 190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17일 14시 00분 12초

    >>> Writer : 이혜정
    > 저희 남편이 다니던회사로 부터 월급을 두달째 받지못한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다니던직원 모두가 월금이1.2달 많게는 3.4달씩 밀려있었지만
    > 다받지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직원은10명이조금넘지만 노동부에 신고한사람은 남편을 포함해서3명인데 신고한후 5달이지나도 돈을 받지못하다가 어제 전화해봤더니 노동부에서 그사람은돈을 못준다고하니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했습니다
    > 그사람은 좋은아파트에살고 호이호식하며 지내고 있어서 돈을 받을수야 있겠죠 재판을한다면....
    > 그동안 거짓말로 몇번이나 준다고하고 믿게한후 결국 책임안지는 그사람을 꼭벌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하자 그돈에대한 미련을 버린것 같습니다 재판비도 그렇지만 재판을 하는동안 또 시달리고 속상할까봐 그런거 같아요
    >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월급은200만원정도 되고 신고한두사람까지 합치면400정도됩니다 재판비를 빼고 얼마나 건질수있을까요 과연 해볼만한 싸움일까
    > 또 돈을받지못하더라도 그사장을 사회로부터 법적으로 벌주는방법은없을까요 명쾌한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시간도 오래걸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시면 그 사장은 앞으로도 쉽게 임금을 떼어먹지 않을까요?
    소액재판은 남편되시는 분께서 혹시 시간이 안되시면 님께서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금을 못받은 사람끼리 같이할수도 있구요. 비용은 인지대가 청구액의 0.005% 정도이고 그 외에 송달료가 대략 2만원 정도 듭니다.(송달되는 문서 횟수에 따라 다름) 소송비용은 사업주에게 부담시킬수있습니다.
    소장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시면 약 2-3개월 걸립니다. 확정판결을 받아서 회사가 법인이면 법인명의의 재산을, 개인사업체면 사장명의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외 임금체불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혜정 2001.09.15 1682
    1
    이혜연노무사 2001.09.17 1908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