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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번호 842 분류   조회/추천 156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13일 13시 23분 30초

    >>> Writer : 경선
    > 안녕하세요!
    > 어떻게 글을 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 저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 저는 간호조무사로 5년 경력을 가지고 개인병원에 입사했습니다.
    > 초봉이 근로자 인금에 맞지 않게 적은 액수지만,
    > 지역상 경력에 조금 좋은 조건이 였지요?
    > 그렇지만 약속대로 보너스는 나오지 않았고,
    > 근무조건 시간도 지켜 지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나이가 있던터라 쉽게 그만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4개월째 사업주는 재정사정의 어려움으로 저보수인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저를 퇴사 조치 시켰습니다.
    > 같은 또래의 3년 경력의 직원은 2개월째되는날
    > 저와 동일하게 5만원을 인상 하면서요.
    >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반항도 한번 못해보고....)
    > 바보처럼 사업주가 바라는 데로 그만 두었습니다.
    > 하지만 그게 사업주의 속샘있었던걸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 예전 오픈 멤버를 데려오기 위한 수작이었다는걸....
    > 저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던 직원을 다시 데려 올려구 하였습니다.
    > (오픈 멤버는 퇴사4개월후 다시 고용했음)
    > 자기와 손발이 잘 맞아서 일까요?
    > 아님 2년동안 같이 있었던 정이 여서 일까요?
    > 제가 입사했을때 부터 짜놓은 각본인것 처럼
    > 계산적으로 처리를 잘 했더군요?
    > 너무 억울해서 고소을 하고 싶습니다.
    > 어떤 방법으로 고소를 시행할수 있을까요?
    > 저의 억울함을 씻을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


    물론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시키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특별한 잘못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사실관계를 따져 심문회의를 거져 해고의 당부를 다투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명되면 사업주에게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된 기간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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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2001.09.13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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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9.13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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