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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번호 841 분류   조회/추천 1788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13일 13시 19분 45초

    >>> Writer : 멀더
    > 안녕하세요~~~
    > 안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 궁금한 게 있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조합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인상요구에 관한 건데요...
    >
    > 1. 직종별, 시간대별, 성별 초과근무수당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 최저 초과근무수당은 얼마입니까?
    > 3. 기본급의 인상과 연계하여 노조측의 초과근무수당 인상요구를 관철하려 하는데 일반적인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지한 놈입니다)
    > 4. 회사측은 종업원들이 초과근무를 하였지만 대충 시간만 떼우는 식으로 초과근무를 하여 생산성은 낮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생산공정의 합리화, 정규근무시간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급적 초과근무를 줄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대체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5.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사이트나 서적 좀 추천해주세요^^;;;

    > 비록 어쭙잖은 질문이지만 많은 이해를 바라며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입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한 근로 100%와 가산임금 50%를 합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개별 수당등이 어떠한 성격으로 어떻게 지급되는냐에 따라 그 구체적인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직종이나 성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고,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아시겠지만, 기본급 인상없는 각종 수당신설로 한국의 임금체계는 매우 기형적입니다. 노조에서 기본급을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방향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힘드내요.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부분은 시중의 노동법책이라면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전략이나 전술과 관련한 부분은 연맹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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