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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관련하여
    번호 83 분류   조회/추천 123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0월 09일 12시 45분 47초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습니까? 회사의 지원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해야한다거나 또는 회사의 지원으로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회사와 이와 비슷한 약속을 한 것이 없다면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하의 설명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건 그렇지 않건간에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여 수리된다면 합의해지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겠지요. 다만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일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민법상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그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즉 사표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월급날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명근님의 갑작스런 퇴사로 이러저러한 손해를 입었다면 이명근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대로 한다면 어느정도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므로 이명근님의 퇴사때문에 회사가 실질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1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계약직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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