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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출산휴가 동안의 월차사용에 대하여...
    번호 780 분류   조회/추천 157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29일 12시 18분 35초

    >>> Writer : 김미영
    > 안녕하십니까?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
    > 저희는 출산휴가로 2개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기간의 월차
    >
    > 2회는 인정이 않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출산이 개인적 병가는
    >
    >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회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
    >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


    => 현재 노동부의 입장은 1월 전체가 산전후휴가에 해당하여 출근일이 없는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월중의 일부를 출근하셨다면 월차휴가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역월로 월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전후휴가를 정확히 1일에 시작해서 다음달 말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1일의 월차만 없어지겠지요.
    올해 11월부터 산전후휴가가 90일로 연장된 것은 알고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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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2001.08.28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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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8.29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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