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종업원
> 저는 1998년 10월22일 (진주시 상평동 247-8 번지에 소재한 "협성 부속상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저는 입사 하기전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고
>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I. M. F 한파로 직장 구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은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13개월 동안 단 한 번 결근해본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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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사업장규모가 5인 미만이라 산재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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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99, 11, 23 (화요일) 산청으로 (업주의 너무나도 과중한 업무의 강요로) 배달 업무를 가던 중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전주를 추돌 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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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중 교통사고 이 틀 전 1999, 11, 21 (일요일) 특근수당도 한푼 없이 , 저희 사업장의 거래처인 "산청유리"에서 산청경찰서 내에 비치할 앵글 다이 의 시공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 갔습니다.
> 저희 사업장은 평일에는 판매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요일 외엔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 일요일 (1999, 11, 21)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현장으로 시공을 갔지만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시공을 마치지 못하고
> 야간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현장 내에는 아직 형광등이 설치가 되지 않아 작업등을 켜놓은 채
> 작업을 저녁 늦게 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 업주는 일주일에 단 한번밖에 없는 종업원의 휴일마저도 (수당 한푼 없이)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것 인지요. 아무리 힘없는 종업원이라도 너무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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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입사당시 업주는 출근시간 (오전8시 20분) 퇴근시간 (오후 6시)으로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 업주는 거의 매일 저녁9 - 10시 퇴근을 시키고 단 한번밖에 없는 종업원의 휴일마저도 (수당 한푼 없이) 무참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 빼앗아 버리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 정말 이렇게 까지 일을 해주고도 수당은 단돈 10원도 받아 본적 없습니다.
> 실지로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다 보면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 웠
> 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주는 수당 한푼 주지 않고 저녁 늦게 까지 일을 시키고도 다음날에는 정시 출근을 요구하고 종업원이 철인 인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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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업주의 사무실로 몇 번이고 찾아가 치료비를 부탁했습니다만, 한마디로 거절을
> 하더군요. 할 수 없이 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약서까지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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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의 내용은 " 병원치료비 전부를 부담하겠다 " 는 내용과 함께 업주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 서약서 "까지 작성하고도 나 몰라라 하는 사업주에게 과연 법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업주는 겉과 속이 다른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면 다시 출근해서 전화라도 받아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업주의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999, 11, 23 (사고 당일) - 1999, 11, 24 (퇴사처리) 가되어 있더군요. 세상에 사고 이후 몇 달이 지난 것 도 아니고 어떻게 사고 다음날 퇴사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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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 28일 오전 11시경 업주의 사무실로 찾아가 치료비 부탁을 했지만, 단호히 거절을 하더군요'
> 그전에도 수 차례 찾아가서 사정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업주에게 한마디 물었습니다.
> "제가 여기 근무할 당시 출근 8시20분 , 퇴근 6시인데도 불구하고 (수당 한푼 없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후(9-10시)까지 시키고 일요일에도 특근을 시켜놓고 막상 사고가 나니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
> 업주 왈
> "" 야근을 시키든, 새벽1시 2시까지 시키든, 특근을 시키든,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지 왜 일했냐,
> 내가 너를 때리면서 일을 시키더냐, 너를 때리면서 일 시킨 적은 없다. 니가 사업을 못하니까 다른
> 사람 밑에 와서 일했던 것 아니냐,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야지. 종업원 하기 싫으면 니가 사업하지 왜 1년이 넘도록 일했냐?"" 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
> 업주 자신은 잘먹고 잘살면서 저는 2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있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증세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한다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 그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 저는 법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제81조 요양보상 외엔 모릅니다.
> 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분명 입법화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배를 내밀고
>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하면서도 자기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3D 업종에서도 종업원을 구하기 쉽고 하니
> 업주 자신의 부당한 업무강요에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퇴사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 정말 가진 자의 횡포가 아닐 수 없고, 나아가 돈 때문에 그렇게까지 악 해질 수 있는지.
>
> 종업원을 수당한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종업원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 정말 조선시대 종놈 부리듯 해도 되는 것 인지요 ? (월급 65만원을 정해놓고)
>
> 마치 업주 자신은 돈이 많은 것을 과시라도 하듯......
> 세상에 법으로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입법화 되어있는 법을 자신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 저는 근로기준법 외엔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 그리고 저에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업주를 상대로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때릴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 제발 도와주세요.
>
> 사업장 명: 협성스텐 부속상사
> 주소: 진주시 상평동 247-8번지
> 업주성명: 강 동명
>
>
> 저는 이러한 악덕업주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합니다
여러가지로 굉장히 억울하시군요. 일하다 다치신 것이 확실하고 이 일로 노동부에 진정까지 하셨으니 민사절차를 밟는 것이 그다지 힘들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 내역을 모두 정리하고 일하다 다친사실과 사업주가 써준 합의각서 등을 첨부해 지급명령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급
명령 정도는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하실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하셔도 실비만으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일한 수당과 연장근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도 청구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1.5배수당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해서 이또한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임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