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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Re: 정리해고가 확실시 된 직장인입니다.
    번호 770 분류   조회/추천 1663  
    글쓴이 허진영
    작성일 2001년 08월 25일 07시 38분 01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Writer : 박수진노무사
    > >>> Writer : 허진영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는 9월 15일자로 다니고 있는
    > >
    > > 회사를 그만두게 될 직장인입니다.
    > >
    > > 이번에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부산에 있는 직원
    > >
    > > 들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 해고가 되는데 회사에서 지급한
    > >
    > > 다는 금액이 작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
    > > 제가 조금 알아보니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사람은 법대
    > >
    > > 로 적용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만두는 날짜가 딱 6개월
    > >
    > > 이 됩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이 알고 싶습니다.
    > >
    > > 그리고 보통 3개월치 월급을 받고 나오는것을 많이 봤는
    > >
    > > 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알고 싶
    > >
    > > 습니다. 법이 3개월이라고 정해놓은 것인지 알고 싶구요...
    > >
    > > 3개월이라면 일하고 받는 월급이 포함되어 있는것인지 아
    > >
    > > 니면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어려
    > >
    > > 운 경기에 언제 또 일자리를 구하겠습니까? 될 수있는대로
    > >
    > > 많이 받아서 다음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먹고 살아야 하겠기
    > >
    > > 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부디 속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
    > >
    > > 립니다. 더운데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
    >
    > 말씀하신 내용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합니다. 허진영님의 경우처럼 6개월까지 근무한 경우부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그리고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60일전부터 노조나 근로자과반수 대표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위의 네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위의 요건에 맞지 않는 정리해고라면 당부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분의 임금 등은 정리해고의 위로금 형태로 사업주가 주는 것이지 법상 어떤 요건이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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