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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이런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번호 769 분류   조회/추천 1426  
    글쓴이 김선아
    작성일 2001년 08월 25일 00시 47분 19초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웹디자인 1년정규과정을 전문학원에서 수료하고,
    올 2월에 작은 벤처회사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첫 사회생활이기도 하면서, 신입사원인 저에게
    너무 많은 일이 몰려와,
    거기에 따른 부담과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7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에겐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요.

    우선,
    저희 회사는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급료를
    다음달 10일에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7월 23일(월요일)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는 오늘까지만 나오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집에서 제가 하던 작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7월말까지는 다 끝날것같은데요."
    사장님이 그러라고 흔쾌히 승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대학교 연구소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사장님도, 저도 7월말까지 다 끝날꺼라고 생각했었지요.

    저는 24일부터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 거의 모든걸 받쳐 사생활도 모두 포기하고
    일에만 매달려 죽어라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문제가.. 이 교수님께서
    계속 자료의 수정과 수정을 거듭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서 더 엄청난양의 일꺼리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자료들과 그 사정을
    사장님께 전화와 메일로 알려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이메일을 보내실때도
    제가 할일들을 쓰시고, 마지막에
    " 수고!" 라는 말로 마무리하시더군요.

    그렇게 작업이 길어져 8월10일까지
    제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7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하루 한끼 밥먹으면서 모든 사생활 포기하고,
    휴일이란것도 없었으며,
    일에만 매달려서 거의 미쳐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이 되어도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몇번의 전화와, 이메일과,,, 애원끝에..

    오늘(8월24일) 쫌전에 인터넷뱅킹으로 월급을 받았는데요.
    딱 7월 23일까지의 월급을 주셨더라구요.-_-

    제가 미칠만큼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 했던 18일동안의 댓가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증명할만한 증거물이 없어서 불가능 하다면,
    그럼...7월 한달의 월급은 다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23일까지의 월급이라면,
    "회사는 오늘까지만 나오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집에서 제가하던 작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을때,
    "그럼 작업 중단하세요. 다른 디자이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해결책을 주셔야 했던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사장님은 제가 8월 10일까지 일한것을 알고 계십니다.
    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드렸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한테 얘기하니, 회사를 안나가서 받기 힘들꺼라고 하는데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 회사 나갈때보다 집에서 두배이상 힘들게 일만 했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그럽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저의 피나는 노동의 댓가를 받을수 있는..
    답변 부탁드려요..-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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