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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정리해고가 확실시 된 직장인입니다.
    번호 765 분류   조회/추천 1436  
    글쓴이 허진영
    작성일 2001년 08월 24일 12시 12분 49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는 9월 15일자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될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부산에 있는 직원

    들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 해고가 되는데 회사에서 지급한

    다는 금액이 작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보니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사람은 법대

    로 적용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만두는 날짜가 딱 6개월

    이 됩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3개월치 월급을 받고 나오는것을 많이 봤는

    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알고 싶

    습니다. 법이 3개월이라고 정해놓은 것인지 알고 싶구요...

    3개월이라면 일하고 받는 월급이 포함되어 있는것인지 아

    니면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어려

    운 경기에 언제 또 일자리를 구하겠습니까? 될 수있는대로

    많이 받아서 다음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먹고 살아야 하겠기

    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부디 속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

    립니다. 더운데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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