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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어처구니 없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번호 761 분류   조회/추천 1571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23일 13시 48분 22초

    >>> Writer : 방진영
    > 전 방진영이라는 회사원입니다.
    > 2000년 5월6일 (주)우리비젼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주) VIP렌트카회사로 파견나와 2000년 5월6일부터 2001년 8월30일까지 (주)VIP 렌트카 AVIS
    > 서대문영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고를 통보 봤았습니다. 제가 서대문영업소에서 하고있는 일은 영업을 당담하며 서대문 차량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할때부터 얼굴에 심한 알레르기성 피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열심히 병원에 다녀 많이 나아진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2001년 8월3일 우리비젼 채종우차장님 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내용은 파견근무지에서 8월30일부로 원대복귀하며 우리비젼 소속후 1달후 자진 사표를 받도록하라는 (주)VIP렌트카에서 해고 지시가 (주)우리비젼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해고 사유를 물어보니 얼굴에 있는 알레르기성 피부에 원인이었으며 장기거래영업소에서 너무 얼굴이 무섭고 피부전염이 되지 않느냐고 컴프레임이 들어와서 방진영 사원을 해고 시킨다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성기명소장님께서 방진영 사원이 꼭 필요하니 업무를 변경하여 계속 일을 시키자는 쪽으로 (주)VIP렌트카 본사와 협의하여 잘 마무리 되었으며 계속 열심히 일하라는 성기명 소장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후 서대문영업소에서는 대인 업무와 장기거래처 업무를 하지 않고 서대문 차량관리와 기사관리만 하는 업무변경을 받았습니다. 그후 아무일 없이 2주일을 변경받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8월20일 갑자기 전에 있었던 일은 변경없이 그대로 방진영사원을 해고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전 너무도 억을하고 제 가 전에 맡아서 43개의 거래처를 관리하였으나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있었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으니 정말 어의가 없고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노무사님 제가 어떻게 다음일을 처리해야되며 (주)VIP렌트카 상대로 법정 소송을 준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은 업무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 명예회손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 됩니다.
    > 많은 자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파견업체인(주 우리비전)가 해고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업무지시는 사용업체인(주 VIP렌트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업체가 파견근로자를 함부로 해고시키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업체를 직접 상대로 해고사건을 다투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사용업체와 파견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하나, (주)우리비전처럼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VIP를 상대로 해고를 다투기는 매우 어렵고 사건이 올라간다고 해고 당사자 적격성이 문제가 되서 각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상업체가 (주)우리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주)우리비전을 상대로 하는 법적 다툼입니다. (주)우리비전과의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이며 해당 업무와 장소 등을 특정하셨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질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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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영 2001.08.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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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8.23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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