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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손해배상청구가 왔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번호 760 분류   조회/추천 1616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23일 13시 36분 29초

    >>> Writer : 김창호
    > 안녕하십니까...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방법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 지난 7월 1일에 전에 다니던 회사(㈜유도실업)에서 퇴직 후 7월 16일부터 ㈜샤프트코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여일 전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약 2년 동안 ㈜유도실업의 설계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발생하였던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불량분에 대하여 제 고의성을 내새웠습니다. 하지만 누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고의로 불량을 내는 등의 일을 하겠습니까. 전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도면을 그리면서 문제가 되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제가 있었던 회사는 금형제작 업체로서 설계실에서 설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제 독단적인 도면 출도 등이 이루어 졌던 것이 아니라 상관의 검도 승인을 다 득한 후 출도 된 도면에서 발생한 것까지 제 고의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회사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쳐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제가 입사할 때 서명한 서약서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게는 통보가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갔습니다. 법정을 통한 것은 아니고 회사 이름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제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용종속하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고의와 과실로 사업주의 경영상 손해를 끼치된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입게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근로자가 입힌 손해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최고장을 보내거나 하더라도 바로 민사합의금을 주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액과 잘잘못을 잘 따지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 확정판결을 받아서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님의 과실율과 회사측 과실률을 명확히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합의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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