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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번호 75 분류   조회/추천 166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0년 09월 29일 12시 24분 18초

    함께 근무하시는 동료분들의 수가 5인이 넘어야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데, ..님의 사업장은 5인이 안되므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우선,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사업주에게 통상임금 (대략 기본급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시간외근로수당은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되므로 안타깝지만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봉을 할 수 있습니다. 감봉하는 액수는 하루 일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받으십시오. 입사일 퇴사일, 해고시킨 시점 등을 적어서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관할은 회사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 Writer : kmhwa
    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 컴퓨터자수를 하는 30세의 미혼여성 이예요 저는 지난 27일 작업한 일부의 물건이 불량이 났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99년 2월초에 입사를 했어요. 퇴직금을 탈 날짜가 4달정도 밖에 남지 않은데다 지난 8월 월급은 회사의 일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전체월급 850,000원에서 60%(=>510,000)를 계산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선 60%가 기본급이라 합니다. 넉넉지 못한 저로선 감봉된 월급을 받으면 그만큼의 생활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몇달 남지않은 신정과 설 보너스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워지면 퇴직금도 축적이 되니까 그것으로 메꾸자는 계획을 세웠지여. 그런데 제 생각엔 보너스 탈 달과 퇴직금 탈 달이 임박해 오자 작업하다가 일부를 불량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를 시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사장님과 저의 사이가 매끄럽지는 않은 사이였습니다.그리고 8월 월급이 60%로 계산이 되어 나와서 1년만 채우고 퇴사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행동이나 표정이 예전과 달리 굳어졌는데서 1년만 채우고 퇴직을 할것이란 계획을 짐작하고 곧 다가오는 2번의 보너스와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 작업불량물을 이유로 퇴사를 시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일방적인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퇴사를 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월급의 몇%나 받을수 있는지여.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것은 이번달에 제가 토사를 만나서 하루 회사에 연락을 하고 입사후 처음으로 결근을 했는데, 그런 결근도 월급에서 삭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삭감이 되는 것이라면 월급에서 얼마나 삭감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일하는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에서는 떼어 나가는 세금같은것도 없구여. 사장님이 따로 내시고 적립금은 사장님이 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선 60%가 기본급이라 하는데, 저는 야간일을 하기때문에 야간수당이 100,000원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40%가 수당이란 얘기인데 야간수당을 뺀 나머지 는 무슨수당인지 얘기해준적도 없고 아직까지도 알지는 못합니다. 답을 해주시는데 참고가 될까하여 여러가지 말을 했습니다. 부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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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hwa 2000.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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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0.09.29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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