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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급여 및 조합에 관한 질문
    번호 748 분류   조회/추천 145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21일 15시 36분 05초

    >>> Writer : 김희찬
    > 저희 회사는 타시도에 본사가 있으면 여긴 충남에 2번째 사업장이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 1. 본사와 2공장의 임금체계인데...
    > 본사와 2공장과는 임금(시급)의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 초기급이라 하여 처음 근로계약시 시급설명을 총무담당자와 하여 계약을 맺는데, 우린 본사의 임금체계를 알지 못함으로 총무담당자의 설명으로 계약을 합니다.
    > 근부하다보니 본사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이 2공장으로 발령이 나고, 어쩌다 보니 그 직원과 우리와의 초시급이 불평등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처음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입사를 하였으니 어쩔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들리는 말로는 우리가 농공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니 타 회사와의 급여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 2.노동조합에 관한 문의 입니다
    > 본사에는 조합이 있습니다.
    > 2공장에는 조합이 없읍니다만, 단협이라든지, 임금인상에 대한 모든부분은
    > 노사합의에 우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 2공장에두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아니면, 본사 노조와 연합하여 2공장에 지부를 두는것이 좋은것이지 궁금합니다
    >
    > 3.잔업과 휴가(연,월차)부분입니다.
    > 잔업과 휴가는 본인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 아니면 회사의 의사대로 끌려다녀야 하는지 하는 것 입니다.
    >
    > 4.사업장내에서의 근로행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 주어진 라인에서 일을 하다가 타 라인의 인원이 빠진다 하여 근무장소를 옮겨 다느는 문제 입니다.
    >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 이동하는 문제는 하고 싶지 않고 싶어 하지만, 생산에 차질이 있다하여 회사가 강요 하는 문제 입니다.
    > 옮겨서 작업하라는 명령에 불복하면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첨입니다만 많은 질문이라서 죄송스럽습니다.
    > 정당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애쓰시는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수고하시길...
    >
    >


    => 1. 본사와 2공장의 임금체계
    모든 직원에게 초시급을 똑같이 적용할 사업주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는 일, 능력, 자격, 학력 등의 차이에 따라 임금은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합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 되니까요. 만약 하는 일이 똑같고 기타 다른 자격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유없이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입증하기도 어렵구요.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으로 강제하긴 어렵고 앞으로 노사간의 협상으로 임금차이를 없애나가야 할 것입니다.

    2. 노동조합에 대해
    본사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본사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범위에 2공장 직원까지 포함된다면 새로운 노조를 만들수는 없고 본사 노조에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해서 노조 내부 논의에 따라 2공장 지부로 체계를 가지면 됩니다. 만약 본사 노조가 조합원범위를 본사 직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2공장에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본사 노조가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노조라면 굳이 다른 노조를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겠지요.

    3. 잔업과 휴가
    잔업 즉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하에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연월차휴가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 사정에 이끌려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해 거부할 경우 괘씸하게 여겨 알게모르게 불이익을 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연장근로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원하는 때에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4. 사업장내 근로행태
    입사시 하는 일과 근무장소를 특정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업무배치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따르지 않는다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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