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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업무중 교통사고에 관해
    번호 747 분류   조회/추천 163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21일 13시 19분 41초

    >>> Writer : 이규태
    > 운전전문학원에 기능강사로 2000년 6월부터건무중 2001년7월11일
    > 학원에서 도로주행 장소로이동중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들 당하여
    > 4주간에 진단과 자량이파손그리고 면허정지 60일을 밭고있습니다
    > 사고중 중대과실은 없었습니다
    > 학원에서는 산재처리도않해주고해서 자보로 입원비저리하고 퇴원하고
    > 있습니다
    > 학원즉은 자량에대한변제목적으로 6월분 임금과퇴직금을 주지않습니다
    > 인사위원회를 연다고하면서 아직아무런 결정을 하지않습니다
    > 학원에 특성상 면허가정지되면 강사면허도 정지됩니다
    > 이런경우 저가할수있는 일은 ,.,. 수고하십시요
    >


    => 업무중 사고가 난 것이 확실하므로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산재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한다면 님께서 직접 산재보상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70%(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님께서 회사에 보상해줄 것이 있다하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을 회사 마음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현재 임금체불을 범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속 주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정이나 관례 등은 없습니까? 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입니까? 강사면허도 60일간 정지되는 것인지... 기타 다른 문제는 회사의 태도를 좀 지켜보면서 다시 질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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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태 2001.08.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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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8.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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